소득세 및 주민세(갑근세의 명칭변경) 등 세금을 책정하는 기준은 급여중 과세에 해당하는 금액인 과세급여에 대하여 계산하게 됩니다. 아래는 간단하게 예를 든 내용입니다.
현재급여 : 110만원
과세급여 : 100만원(비과세 급여 제외)
소득세 : 3만원(소득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함)
주민세 : 3천원(소득세의 10%)! 소득세 및 주민세에 대한 조회
간이세액표에 대한 소득세 조회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.
국세청 소득공제 바로가기 (그림: 국세청 소득간이세액표 스크린샷)!!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
1. 운전보조금
2. 식대
3. 육아수당
4. 일숙식에 해당하는 수당
5. 연구 보조비 또는 활동비
위 항목을 제외한 급여가 바로 과세급여가 됩니다.